먼저 비상주 사무실이란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개인별 고유 주소지를 임대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유사무실과 비상주사무실을 얻으실 때는 전대차계약서가 아닌 실소유주가 직접임대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을 알아봐야 합니다. 기관 혹은 은행에서 실태조사 일정을 안내받은 경우, 코워크시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면 실사 당일 대표자가 직접 해당 지점으로 방문해 업무를 볼 수 있게 https://www.coworkcity.co.kr/